근로/자녀장려금
최대 330만원 신청하세요
근로/자녀장려금 신청기간
2025.05.01 ~ 06.02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 찾아가세요.
추가신청 : 6개월이내 (금액차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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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근로/자녀장려금이란?
📌 근로장려금(EITC):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
📌 자녀장려금(CTC):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
✅ 국세청에서 심사 후 현금으로 계좌 입금
✅ 세금 감면이 아닌 현금 지원형 제도
👉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
구분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
| 연령 | 1960년생 이상 | 부양자녀 존재 | 배우자 근로소득자 |
| 총소득 기준 | 2,200만 원 이하 | 3,200만 원 이하 | 3,800만 원 이하 |
| 재산 기준 | 2억 원 이하 (전 가구 동일) |
✅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만 인정
✅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 이상 있어야 신청 가능
✅ 부부 공동명의 재산 포함하여 합산 기준 적용됨
✅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 이상 있어야 신청 가능
✅ 부부 공동명의 재산 포함하여 합산 기준 적용됨
👉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✅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
가구 형태최대 지급액
| 단독가구 | 150만 원 |
| 홑벌이 가구 | 260만 원 |
| 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
✅ 자녀장려금
-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-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
✅ 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
✅ 실 수령액은 소득·자산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
👉 요약 체크리스트
- 근로·사업소득이 있고 연소득 3,800만 원 이하-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
- 최대 330만 원 + 자녀 1인당 80만 원 지원
- 정기신청은 5월, 반기신청은 9월/3월
- 홈택스, 손택스,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